돈 빌리고 잠수 탄 친구… 채무자 연락 두절,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도 모를 때
✅ 요약: 주소와 주민번호가 없어도 법적 대응은 가능합니다
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기고, 심지어 주소도,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많은 분들이 지급명령부터 생각하지만, 이 경우엔 민사소송 + 사실조회 신청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.
오늘은 제가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한지 알려드릴게요.
1. 제 사례 요약
- 친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450만 원 송금
- 상환 약속은 있었지만 계속 지연
- 이후 연락두절 → 전화번호 변경 → 카톡 미응답
확보한 정보: 실명, 계좌번호, 이전 번호, 이메일 주소
없는 정보: 주민등록번호, 주소
2. 처음엔 지급명령을 생각했어요
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며,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 확정됩니다.
지급명령이 좋은 상황:
- 상대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음
- 채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음
- 상대가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
하지만 문제는… 주소나 주민번호 둘 중 하나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.
- 이름, 주민등록번호는 알지만 주소는 모를 때, 지급명령신청 - 주소보정명령 수령 - 동사무소에서 채무자 초본 발급받아 주소 확인 - 재송달
- 이름, 주소는 알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모를 때, 지급명령신청 - 송달 경과로 주민번호 확인 가능
- 주소, 주민번호 둘 다 모를 때, 지금명령 신청 불가
3. 그래서 선택한 건 ‘민사소송 + 사실조회’
민사소송 절차에선 주소와 주민번호가 없어도 ‘사실조회신청’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사실조회란? 법원이 통신사, 은행, 주민센터 등에 공문을 보내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진행 방식:
- 지방법원에 소액청구 민사소송 제기
- 피고 인적사항 대신 실명과 계좌번호, 전화번호, 이메일 기재
- 법원에서 주소 보정명령 발송
-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(은행·통신사에 요청)
- 주소 확보 → 송달 → 판결
4.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비교표
구분 | 지급명령 | 민사소송 + 사실조회 |
---|---|---|
주소 필요 여부 | 아는 것이 좋음 | 없어도 가능 (조회 가능) |
주민번호 필요 여부 | 없어도 되지만 주소도 없으면 의미 없음 | 없어도 가능 |
처리 속도 | 빠름 (2~4주) | 다소 느림 (1~2개월 이상) |
조회 가능성 | 제한적 | 적극적 가능 |
추천 상황 | 주소나 주민번호 둘 중 하나는 알 때 | 주소 + 주민번호 모두 모를 때 |
5. 결론: 주소·주민번호 모르면, 민사소송이 정석
처음엔 간편해 보이는 지급명령을 생각했지만,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둘 다 모른다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
반면 민사소송은 사실조회 제도를 통해 송달 및 판결이 실현 가능합니다.
번외) 형사고소도 가능할까?
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‘사기죄’로 고소 가능.
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가능. (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)
🔍 사기죄로 인정받으려면? 예시
- 이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놓고, 알고 보니 실제 이사는 안 한 경우
- 빌린 이후 연락을 끊고, 번호까지 바꾼 경우
🧩 생활탐정 J의 현실 팁
- 주소만 모르면 지급명령 시도도 OK
- 주소 + 주민번호 모두 없다면 민사소송부터
- 사실조회는 통신사·은행·주민센터 대상 가능
-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접수 가능
✅ 참고 링크